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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20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8㎡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09.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가, 2013. 6. 10. 임대차기간을 2013. 6. 10.부터 2015. 6. 10.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총 1,5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0.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2014.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총 1,5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2015. 3.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