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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주택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곡 파출소 쪽에서 안산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와 주택가가 인접한 곳으로 평소 보행자들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