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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936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26,398원,원고 B에게 6,600,000원,원고 C에게 34,198,237원,원고 D에게 5,34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2.11.1.부터,원고 B은 2018.4.1.부터,원고 C은 2012.9.1.부터,원고 D은 2015.6.1.부터,원고 E는 2016.3.1.부터,원고 F은 2017.12.11.부터 각 2018.6.30.(원고 D은 2018.5.31.)까지 각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원고 A는 합계 17,426,398원(임금 4,550,000원,퇴직금 12,876,398원),원고 B은 임금 합계 6,600,000원,원고 C은 합계 34,198,237원(임금 11,700,000원,퇴직금 22,498,237원),원고 D은 퇴직금 5,344,223원,원고 E는 합계 8,388,272원(임금 3,863,000원,퇴직금 4,525,272원),원고 F은 임금 합계 3,46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7.15.부터(최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함)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