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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4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편취 액 중 2,695만 원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메트로 지하철 쾌도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자재비로 사용한 것이고, 당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당초 약속한 데로 기성 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J의 관계나 원심 증인 L의 진술, 그 외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 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자재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스스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편취 액 중 일부의 차용 용도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있어 쟁점이 되지 못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