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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2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