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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노4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의 ‘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9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하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