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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장기간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바로 단속되어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수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서 불법 게임 장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점, 공범이 선고 받은 형과의 형평,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와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