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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3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9. 12. 12: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가와사키 ZX-10R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브레이크 레버 등이 긁히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브레이크 레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10. 30. 02: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 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임시치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입간판 1개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트렁크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후드 판금 등 수리비 6,366,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945』 피고인은 2018. 11. 26. 21:14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밖 복도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M(3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N(24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2018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