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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6 2020가단1041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1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