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8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9,562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9,562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