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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8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9,562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