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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9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서 추락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서 추락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을 넘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현관 쪽으로 갔고, 그 사이에 베란다로 탈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뛰어오면서 욕을 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베란다를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고자와 문 앞에서 실랑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1층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람살려’라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집 벨을 수차례 누르자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왔다.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떨어진 이후에 이를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뛰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