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6월 ~ 1년 6월)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