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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50059

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합천군 B 소재 C농장에서 돼지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C농장 내에 합계 1,539.19㎡ 상당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피고로부터 재발급 받은 다음 돼지 약 1,900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반일시: 2014. 9. 29., 2015. 8. 11. 위반사항: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함(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 대상시설: 경남 합천군 B 외 2필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가축분뇨배출시설 처분기간: 2015. 10. 12. ~ 2016. 5. 11.(유예기간 7개월) / 2016. 5. 12.부터 가축사육중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 배출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돈사 내에 설치된 급수시설이 돼지와 부딪치며 파손되어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물에 분뇨가 섞여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부주의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