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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노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피고 인의 본건 범행은 19세, 16세인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②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③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피해자 H( 가명) 의 경우 나이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행위 태양 역시 매우 유사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