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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고양시 일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7세), D(여, 42세)에게 “젖가슴 보는 것만으로 수면연장 폴란드의 경쾌한 폴카곡과 여인들의 아름다음 가슴을 관람하세요. 8분소요. E“라는 내용과 함께 약 8분 분량으로 외국 여성들이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링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톡내용 사진

1. 영상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경위에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