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9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2:4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9열자 9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운행 중, 9호차 C석 승객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둔 검정색 양복상, 하의(LUOMO) 각 1점, 파란색 체크무늬 양복상의, 조끼, 하의(ZENITH) 각 1점, 흰색 와이셔츠(ARCO VALENO) 1점 등이 들어 있는 양복케이스(ARCO VALENO)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23.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08: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철도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승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KTX 제331열차의 서울-동대구역 간에 승차하여, 위 구간의 정상운임 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위 열차가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운행 중, 위 열차의 1-2호차 사이 통로 수화물 칸에 올려둔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 충전기, 담배, 화장품, 핫팩, 미술용 작업복, 물감, 미술용 붓, 페인트 마카 등이 들어 있는 곤색 캐리어 가방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튜브형 물감, 고데기, 화장품, 미술용 작업복 등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 등 가방 2개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5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