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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6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부산 기장군 C 지구 D 블럭 일원에서 2018. 4. 1.부터 2020. 12. 31.까지 공사금액 195,385,428,000원으로 자체 발주하여 시공하는 E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F 동 외부 시스템 비계 출입용 가설 계단( 높이 약 1.7m) 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추락 방호 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근린 생활시설 2 층 바닥( 높이 약 4.9m) 난 간대 설치작업 시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G 동 지하 주차장 천정 견출작업 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H, 9 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각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