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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9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256(본소), 2010나111263(반소)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 1) C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은평구 D 지상 제2층 제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80,000,000원의 반환을 반소로 구하였는바, 2010. 10 28. 이 법원 2009가단31874(본소), 2009가단43989(반소)호로 C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2) C가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한 후 2011. 5. 22. 사망하자 항소심에서 E, F, G, H, I, J, K, L, 원고, M이 C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하고(원고의 상속지분은 2/17이다), C 및 피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256(본소), 2010나111263(반소)로 소송수계인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반소 청구 중 아래 기재 금액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9,411,764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피고이다

)에게, 원고(반소피고) E는 14,117,647원, 원고(반소피고) J, 원고(반소피고) K, 원고(반소피고) L, 원고(반소피고) A(이 사건 원고이다

), 원고(반소피고) M은 각 9,411,764원, 원고(반소피고) F는 3,137,254원, 원고(반소피고) G, 원고(반소피고) H, 원고(반소피고 I은 각 2,091,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원고는 2013.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371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