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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22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공동채무자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723,1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