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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03 2010가합9959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는 대구 수성구 A 외 201필지 지상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피고 수성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승인권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 C 일대(이하 ‘D공원’이라 한다

)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E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 대한 대책으로 ① 2005. 7. 13. 피고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피고 대구광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