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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건물 4동 201호가 1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가격은 시가보다 저렴하고 우리 부동산매매업자들만 거래하는 가격인데,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월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 등기비, 취득세 등으로 사용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를 구입할 수 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빌라의 월세를 받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향후 빌라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고, 취득세 등 비용은 6,559,430원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빌라를 매수하는 데에 드는 총비용은 136,559,430원이어서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추가로 대출받으면 되었고, 위 빌라 월세로는 연 18%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차액으로 G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대금 등을 속여 과다한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1억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또는 위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 H, I를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위 F건물 4동 201호 등 10개의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