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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나38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매입업무, 인허가업무, 분담금관리업무, 조합원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나. C은 2007. 9. 3.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조합 가입 시 C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매를 E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4.경 E교회가 C으로부터 받기로 한 분양권(피고 조합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E교회로부터 대금 4,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E교회에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조합원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C에게 조합원분담금 중 일부(69,624,000원)를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4. 21. C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C은 이 사건 분양권을 E교회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E교회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의 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