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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7024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망 G은 1976. 5. 1. 구속되어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6고합46, 72, 122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H의 측근의 한사람으로 H과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은연중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다가 (1) I, J 및 K과 대화하면서, 1975. 12. 하순 일자불상경 및 1975. 12. 말경 “내년 봄에는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2) 1976.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사람들과 함께 택시로 H의 집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 “3월이 되면 미국의 도움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푸른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3 1973.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를 범하는 바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을 구속한 관계당국의 처사가 위법 부당한 것처럼 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 하에, 1976. 3. 26. “3ㆍ1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한 것을 반역행위로 몰아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H씨를 구속시킨 처사 참으로 가소로운 권력투쟁이다.”라는 내용의 편지 1통과 “권력이 없는 자와 남용하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 1통을 각 작성하여 앞의 편지는 L에게, 뒤의 편지는 M에게 1976. 3. 29.에 각 우송하여 197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