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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85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대표들은 2013. 10. 11.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내 ‘알뜰시장’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감독 기구인 ‘SH공사 강서권역통합관리센터’ 공문 등을 반영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달 15. ‘알뜰시장’ 업체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임차인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뜰시장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자, 업체에서 입찰 관련 문의전화가 오면 이미 계약을 했다고 말해라, D에서 계약금으로 850만 원을 제시하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 금액만큼 제시하는 업체가 없으면 그 차액을 당신이 책임질 거냐, 수의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 해임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8. 위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임차인대표회의를 다시 열어 알뜰시장 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였으니 이에 동의해 달라, 입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관리소장에 대해 본사 및 SH공사에 해임을 요청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소속된 용역업체인 (주)경진이엔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감독하는 SH공사에 민원 등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해임시키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