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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6271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채무내역 및 비용 기재 각 채무들은 모두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양수금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2. 10. 16. 주식회사 웃샘씨이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3. 4.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외에 3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5. 6. 17. 위 각 대여금채권을 기은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5. 9.경 이 사건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회사는 2008. 3. 13. 위 각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4.경 이 사건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8. 6. 기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392,929,906원(= 보증채무액 389,189,573원 가지급금 3,740,333원), 원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420,003,580원(= 보증채무액 416,263,247원 가지급금 3,740,333원)이다(이하 위 각 양수금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의 파산 및 면책신청 1) 원고 A는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47호, 2014하면247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14. 1. 9. 같은 법원 2014하면246호, 2014하단246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19. 파산선고를, 2014. 6.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7. 7. 위 면책결정들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이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