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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7 2014고정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코너장으로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맥주 8병, 안주 1접시, 노래이용료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C)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