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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19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D 소속 딜러 인 피해자 E 소유 중고차를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시가 2,600만원 상당), G 쏘나타 승용차( 시가 1,000만원 상당), H 스포 티지 승용차( 시가 800만원 상당), I 쏘렌 토 승용차( 시가 1,000만원 상당), J 쏘렌 토 승용차( 시가 800만원 상당) 의 열쇠를 각 복제한 후, 위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K, L, 불상의 대리기사 2명과 함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까지 위 승용차 5대를 순차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 열쇠 사진 첨부)

1. - 공정 증서 정본 사본, - 각 첨부된 캡처사진( 문자 메시지내용 1,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