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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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E은 1984. 12. 19. 제주시 F 대 65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G 토지를 매수하여 1984.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7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9.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G 토지 중 612㎡가 2004. 12.경 분할되어 제주시 H 전 61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E은 2006. 10. 4.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처인 I에게 증여하여 2006. 10. 1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4. 7. 27. I이 사망하여 2014. 8. 21.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중 각 I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은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증여하고 2017. 4.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제주시 D 분묘지 20평은 1913. 8. 1. B에게 사정된 미등기 토지인데, 면적 환산 및 지목 수정을 거쳐 제주시 D 묘지 6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묘지의 토지대장 및 구토지대장에는 B의 한자 이름만 명기되어 있을 뿐 B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중심점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2 토지가 이 사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라.
원고가 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71)에 위 B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1. 24. B의 재산관리인으로 C 변호사를 선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