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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1.05g(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4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을 제공,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에 주차된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50만 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10. 8. 16:35경 구미시 D에 있는 E탁구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18:51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14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0. 22:04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 13:52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3. 15:08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4. 14:57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 30. 18:23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8:23경 제2의 가항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