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60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미소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서울에서 비닐 공장을 운영하면 시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수배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1976년경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원고 운영의 정미소 건물, 토지, 기계시설 등 및 원고가 재배한 벼를 매각하여 마련한 돈과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소재 토지 1만 여 평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을 피고들에게 보냈는데, 피고들은 이를 훔쳐서 감추어 놓았다가 그 돈으로 1988년에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1988년 당시 단독주택 1동의 가액에 해당하는 9,855,700원과 이에 대한 1989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