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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70 홈플러스 내에 있는 운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백화점 내에 있는 옷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에 내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G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7:20경 다.

항 기재 백화점 내에 있는 운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H가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