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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7 2018고단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8. 23:3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H의 배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순 13호 I 순찰차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1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오른쪽 앞 유리와 선 바이 져를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일행인 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 경상도 새끼들은 다 그렇냐,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