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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3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20: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건어물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20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에 이르렀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경을 찌그러지게 하고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안경 구매내역서

1. 수사보고(손괴된 안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