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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근로자 C를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하 1층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내역 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근로자 E를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하 1층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7,02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19 기재 근로자 18명(다만 순번 4번의 ‘F’은 ‘G’의 오기로, 순번 7번의 ‘H’은 ‘I’의 오기로 보임)에 대한 임금 합계 59,42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