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4109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5,000만 원으로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