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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경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 길 2에 있는 ㈜ 엠 원 할부에 이 전시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kb 캐피탈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4,800만 원의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 대출 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20 일경 1,190,344 원씩을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테니,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4,8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날 피해 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즉시 타인에게 양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5 등급으로서 신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8,000만 원 가량 되는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보로 제공할 목적 없이 변제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부부가 직접 사용, 수익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자금융 통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