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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0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오피스텔 613호에 있던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격 검침 시공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시가스 원격 검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월 분 기타 금품 110,000원, 7월 분 임금 481,182원과 기타 금품 84,000원, 8월 분 임금 1,174,730원과 기타 금품 21,000원 등 체불 금품 총 1,870,912원( 임금 합계 1,655,912 원 및 기타 금품 합계 215,000원)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용 및 연봉 계약서 사본, 급여지급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 운영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은 본사인 주식회사 D에서 직접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E이 위 대구사무소에서 퇴직한 이후 지급 받지 못한 체불 금품 등은 본사인 주식회사 D에게 그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