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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1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6,070원과 이에 대하여

가. 2005. 11. 3.부터 2006. 1. 25.까지는 연 5%,

나.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