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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127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 중층호에서 ‘하이 별주부전’이라는 명칭의 게임기 5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 D가 운영). 나.

창원중부경찰서는 2011. 10. 25. 17:35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를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가 같은 날 19:50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하였다.

다. 또한, 창원중부경찰서는 2011. 10. 25. 17:35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하였고,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의 남편 D는 2012. 4.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가환부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환부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2. 4. 24.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원고의 남편인 D가 하였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②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것이라는 점을 D가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게임기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3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