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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2고정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며 피해자 B(60세, 여)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함께 C병원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있다. 가.

폭행 2012. 6월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D에서 그 곳에 정차한 C병원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비웃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녀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2012. 8. 17. 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뒷좌석 중간지점에 앉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그녀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