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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8가단211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답 948㎡를 인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0.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차임 연 550만 원,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폐기물, 트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