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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2488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3.23.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로부터 ‘B’라는 상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사업의 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장소 : 경주시 C, D, E(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 위 설비용량 : 99kw 설치면적 : 1,403.7㎡

나. 위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단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함.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허가가 불가함. 다.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심의결과 : 부결 2) 심의의견 : 현장확인결과 신청지는 국도와 인접하고 레벨도 거의 유사하여 빛 반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경관저해 우려가 있어 태양광 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므로 부결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 5.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30.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