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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8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젤리를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책상 위에 있는 젤리를 먹으라고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무소장인 F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