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8: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여) 의 주거지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놓아두자 화가 나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95년에 상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