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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일행인 D와 공동하여 2012. 9. 2.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서로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수회 흔들고 각각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 D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어깨관절 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