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안양시 만안구 E 답 580㎡, F 답 94㎡, G 대 56㎡ 및 H 답 763㎡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E 답 580㎡, F 답 94㎡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임대목적물 소재지를 ‘안양시 만안구 E 답 580㎡, G 대 56㎡ 및 H 답 763㎡’로 기재하였으나 한편 임대할 부분을 ‘총 1,493㎡ 중 249㎡’로 기재하였고, 위 각 부동산 외에 F 답 94㎡까지 포함하였을 때 비로소 총 면적이 1,493㎡가 되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원고와 K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원고와 L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임대차계약서들(갑 제3호증의 1, 2)상 임대목적물 소재지에 위 각 부동산 외에 F 답 94㎡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3)의 임대목적물 소재지에 F 답 94㎡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 G 대 56㎡ 및 H 답 76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249㎡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철거 및 수거대상 가건물 등 내역표’ 순번 1의 ㈀란 기재 가건물과 순번 1의 ㈁란 기재 구조물 및 시설물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철물, 비닐하우스 자재 등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 2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약 45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1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3. 12. 26.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9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