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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5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온 사실, 2019. 2. 12.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 대금이 52,389,000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인 2019. 6. 28. 원고에게 그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42,389,000원(= 52,389,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