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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286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E회사’는 가상화폐인 ‘F’을 만들었다고 하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G는 ‘F’에 대한 국내 투자사업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속칭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G의 권유를 받아 본건 조직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아 본건 조직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였는바, 본건 조직은 하위 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 그 상위 사업자에 대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그 가입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하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부산 동구에 있는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I에게 ‘F’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1star에 500달러(60만 원), 2star에 1,000달러(120만 원), 3star에 5,000달러(600만 원), 4star에 10,000달러(1,200만 원), 5star 50,000달러(6,000만 원)를 투자하면 각각의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F 달러(예를 들어, 500달러 투자하면 80%인 400F 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F을 구입하면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단기간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