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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9852

차량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수탁 관리약정을 하였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C로부터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그 대금 중 일부(520만원, 63,586원 환급)만 지급하였고, 약 13,000,000원의 잔금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할부 계약(394,897원 × 36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 납부)을 체결하였다.

2014. 12.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신규 등록이 마쳐졌다.

당시 원, 피고는 ‘원고가 위 할부금의 납부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7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잔여할부금을 청산하여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했는데, 2015. 1.부터 일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해 2016. 3. 4.까지 할부금, 관리비, 차량범칙금 등의 미지급액은 합계 2,875,909원이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가 사용하면서 위 연체할부금 및 남은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다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피고는 2016. 1.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납부 종료일인 2017. 12.까지 24개월간 위 차량으로 인한 수익금 월 80만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할부금 40만원을 공제한 이득금 4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