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4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3: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강변나루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면서 발로 그 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수리비 95,53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